전월세 계약신고
작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계도 기간을 1년을 주었고, 이제 곧 다가올 5월이 되면 계도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6월부터 지난해 6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바뀐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 잘 모르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우선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전월세 계약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된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계약 시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덧붙이자면 이 때 신규,변경,해지 등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는 제외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쪽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전월세 계약신고는 30일 이내에 누구든 먼저 신청가능하며, 관련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등록 안내 통보가 갑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렌트홈에만 신고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계약벌금 ✅이사이트에서는 올해의 대출금리 저렴한곳을무료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2023 대출금리 저렴한곳 추천합니다. 더알아보기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과태료 등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전월세 계약신고제에서 벌금이 붙는 상황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너무 늦게 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하는 경우에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