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에게 보상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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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입주 예정이었던 분양 아파트가 입주 연기된다는 소식을 11월 말에 우편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사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건설현장 노동자 파업2. 공사현장 암반 발견3. 코로나 194. 자재 수급문제 안내문에는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사유로 입주지연이 됐을 때 지체보상금이 면책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파업이 지체 보상금 면책 사유인지 현실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 공급계약서와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파업이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인지 판단 여부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보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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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자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상황, 토지 모양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휴업 4개월, 폐업 2년 농업손실보상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관해 영농손실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함 분묘이장비와 100만원 범위내의 이장보조비, 그리고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코로나 19,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지체보상금 면책 가능 여부
코로나 19,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지체보상금 면책 가능 여부

코로나 19,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지체보상금 면책 가능 여부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 자재 수급 문제가 지체상금 면책 사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전문가 이주호 변호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는 전염병으로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재 수급 문제 또한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표준도급계약서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체결되는 일반 공사계약이라면 코로나 19로 인한 공사지체는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주체 측의 입증책무 또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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