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대출 현실적으로 가능한곳 모음
무직자대출 현실적으로 가능한곳 모음 무직자 청년은 일반적으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무직자 청년 대출 상품을 모두 총정리하여 소개해 …
금융 노하우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수 있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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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마이너스OK론 대출 조건, 후기 작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각 대출상품들의 금리비교, 자격조건,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SBI스피드론 SBI저축은행 바빌론 무직자대출 저축은행 소액대출 상품 총 7가지를 비교 하보겠습니다.하며, 각 상품들의 신청 자격조건, 대출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
리드코프 무직자 대출 자격조건은? “대출도 쇼핑같이 쉽고 빠르게x2 희망을 놓지 말자 버리지 말자 대한민국 인터넷대출 리드코프”라는 CM송이 산와머니와 함께 중독송으로 …
무직자 소액대출 가능한 곳 쉬운 곳 총 정리 이 글은 제가 직접 이었을 때 받았던 상품들입니다. 그때는 신용점수가 아닌 신용등급으로 …
제1금융권 무직자 신용대출 가능한곳 케이뱅크 비상금대출은 소득과 직업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입니다. 대출가능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
작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계도 기간을 1년을 주었고, 이제 곧 다가올 5월이 되면 계도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6월부터 지난해 6월 이후 계약분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바뀐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 잘 모르셔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우선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전월세 계약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된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계약 시에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덧붙이자면 이 때 신규,변경,해지 등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는 제외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쪽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전월세 계약신고는 30일 이내에 누구든 먼저 신청가능하며, 관련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등록 안내 통보가 갑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과 같이 렌트홈에만 신고하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계약벌금 전월세 계약신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과태료 등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벌금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전월세 계약신고제에서 벌금이 붙는 상황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너무 늦게 신고를 하거나, 허위신고를하는 경우에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전월세 계약신고를 할 때에는 서류가 필요한데, 계약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이며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 증명 서류도 필요하고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내역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신고하실 때 직접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요즘에는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 방문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신고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실려면 우선 https://rtms.molit.go.kr/index.do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로그인 및 회원가입 관련된 것이 전혀 없을텐데, 일반 신고자는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 로그인이 진행되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역을 선택하여 신고하기를 누르면 임대차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것은 임대차계약 신고이기에 좌측의 신고서 등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시/도가 아닌 구를 선택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신 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고 나서주택임대차 신고 소재지 입력과 신청인을 선택해주시고 세입자인 경우는 임차인, 집주인인 경우는 임대인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소재지의 읍/면/동을 입력하고나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선택되게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개인정보와 임차인의 개인정보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신뒤 실명확인에서는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하여 확인요청하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난 후 임대목적물 입력에서는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촬영본을첨부 등록하고,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를 입력한 뒤 그 외에 주택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면적 및 임대계약 내용 입력후 등록 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전자서명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지만 전월세 증빙서류의 경우 pdf, jpg, …
이번글은 1가구 2주택 기준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상황들로 인하여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1가구 2주택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지가 다르지만 거주하는 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등본상에 거주지 주소가 다른 두명의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산다면 1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명이 각각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가구를 정의하자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이렇게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빨리 하는 것이 절세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대분리 또한 쉬운것이 아닌데 세대분리를 위해서도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빠른 조건 세대분리에 빠른 조건은 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는것이 다른 세대로 인정을 받는것입니다. 미혼의 자녀인 경우 만30세이상이되고 일정한 금액이상의 소득을 이뤄야 세대분리 조건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세대 분리를 해서 생활하셔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두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매매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곳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들이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에 있어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된 주택을 기존 주택보다 먼저 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기준 결혼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할 시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둘 중 어느 한명이 집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을 포함하여 자산이 될 수 있는 상품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여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자산을 통해 금전적인이득을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상장 혹은비상장주식,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등과 같은 기타자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은 비과세 조건에서 어긋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까지2년을 채워야 합니다. 즉 2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주었어도 내가 실제로 2년을 거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 부터 2년을 따져야합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요즘상황에서 정확한 기준을 미리 알고 체크해 두신다면 절세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이번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합니다.“아파트 가격? 그거 부동산에 가면 다 써져있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