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이번글은 1가구 2주택 기준이라는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3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상황들로 인하여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1가구 2주택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지가 다르지만 거주하는 것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등본상에 거주지 주소가 다른 두명의 사람이 한집에 함께 산다면 1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명이 각각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가구를 정의하자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이렇게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빨리 하는 것이 절세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대분리 또한 쉬운것이 아닌데 세대분리를 위해서도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빠른 조건 세대분리에 빠른 조건은 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는것이 다른 세대로 인정을 받는것입니다. 미혼의 자녀인 경우 만30세이상이되고 일정한 금액이상의 소득을 이뤄야 세대분리 조건에 부합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세대 분리를 해서 생활하셔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두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매매하시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곳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들이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통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에 있어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된 주택을 기존 주택보다 먼저 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기준 결혼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할 시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에 둘 중 어느 한명이 집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을 포함하여 자산이 될 수 있는 상품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여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자산을 통해 금전적인이득을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상장 혹은비상장주식,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등과 같은 기타자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은 비과세 조건에서 어긋나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까지2년을 채워야 합니다. 즉 2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주었어도 내가 실제로 2년을 거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 부터 2년을 따져야합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요즘상황에서 정확한 기준을 미리 알고 체크해 두신다면 절세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이번글을 통해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