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매입자발행 증빙자료로 해결 꿀팁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매입자발행 증빙자료로 해결 꿀팁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연발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도 준비해봤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제외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절차를 간결하게 알아보시면 1. 최우선으로 관할세무서가 매입자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위에 언급했던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2. 그럼 매입자 쪽의 관할세무서가 확인 검토하고 요건 미성취시 매입자에게 거부통지를 하고 요건 충족 시엔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송부합니다.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는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정보를 검토해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통지를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 해야 합니다.

3. 공급자관할세무서가 공급자를 통해 공급을 확인하고 공급자와 신청인 세무서에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4. 확인결과 통지를 받은 신청자(매입자) 쪽 세무서가 신청인(매입자)에게 확인결과를 통지합니다. 5. 여기까지 매입자 공급자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이 세무서를 통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시한 정보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공급자의 관할세머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청인과 공급자가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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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을 달력이나 알람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발행하거나, 승인된 전자문서를 세금계산서로 변환하여 발행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로 하고, 비고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이라고 적습니다.

가산세는 있지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거나 놓친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행하고,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절차 하나
절차 하나

절차 하나

물건을 제공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정보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항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을 신청해야 해요.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결제 등 증빙자료(거래명세표, 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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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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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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