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나이, 소득,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링크로 대신했으니 참고하기 바라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안내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만 되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근로능력인데 이게 없어야 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야 정부에서 주는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나이 조건을 가장먼저 보고 그다음으로 신체가 불편한지 봅니다. 만 18살 미만과 만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고 봅니다. 예외조항이 무요건 있습니다.


imgCaption0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이사이트에서는 올해의 대출금리 저렴한곳을무료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2023 대출금리 저렴한곳 추천합니다.

더알아보기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1종수급자 30일동안 5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금액을 전액 2종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경우에,초과금액 전액,하지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희망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장먼저 1차의료급여기관에 가장먼저 의료급여 신청을 해야하며,

2차의료급여기관,3차의료급여기관 순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단,예외도 있습니다의료급여 급여일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수있는 급여일수는 상한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수업료 혹은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2022년에는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23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해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 331,000원 415,000원 25, 8만 원 인상 중학생 약 466,000원 589,000원 26, 12만 원 인상 고등학생 약 554,000원 654,000원 18, 10만 원 인상 교육급여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방법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알뜰교통카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앱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 카드사에서 알뜰교통카드 신청 선불형 , , 후불형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2.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3.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4. 신청 후 발급 받은 알뜰교통카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회원 가입 과정에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혜택으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 연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 생태계를 개선하거나 생활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비용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약값 등 건강에 연관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무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임신 중인 분들을 위한 지원으로, 분만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켜 줍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위한 지원으로, 유아용품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재산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같은 경우애 재산 항목에 그러므로 공제할 건 해버리고 환산율도 각양각색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재산만 유일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득하고 합산해야 하는데 얘기만 들어도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이 되어서 공제하는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지역별로 공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은 기본으로 제외된 시작합니다. 주거용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일반재산은 월 4.17다. 주거용은 자기가 이야말로 거주하는 용도로 쓰는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비싼 집에 살며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한도를 정해뒀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