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간단정리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 신청 방법 간단정리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3월 23일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지원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정부예산이 정해져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므로 지원금 신청기간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미리미리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이 아닐 시, 서식이 검색되지 않거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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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95억 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과 오프라인 두가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pc 오프라인 신청하기 신청인 혹은 사무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접수합니다. 우편접수시 신청 마지막낙에는 당일 업무종료시간 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다짐 통지가 갑니다. 제출 서류 평가 후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번호로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5.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무실 작성 6.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1,2,3은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사항

근로자의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했으나 대신 조부모의 돌봄이 가능한 근로자의 부모, 즉 직계비속 혹은 대신 돌봄이 가능한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조부모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질병에 대한 감염이나, 노령,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일 경우는 가족돌봄휴가가 허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의 병원진료, 간병,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탐방활동, 학교 밖의 활동 혹은 여행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편, 조부모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일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제재 사항사업주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혹은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시청한 근로자를 해당 이유로 부당해고하거나 근로환경 악화, 부당한 처우로 손해를 줘 고발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임금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월급제인 경우 해당기간 임금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죠. 1일 5만원씩 최대 10일치,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죠.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원금 제도이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대한 추가 정책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 돌봄 휴가 제출 증빙서류 필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사항

근로자의 조부모나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했으나 대신 조부모의 돌봄이 가능한 근로자의 부모, 즉 직계비속 혹은 대신 돌봄이 가능한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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