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및 신청자격 조회하기

2023년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및 신청자격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관련해 일하는 만큼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나라에서 근로, 자녀양육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도움이 되고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하고자 지원하려는 취지인 듯하다.



재산 요건

총재산 합계 조건 완화 2억 >4억 장려금 전액수령 가능 재산 조건 완화4억 >7억 22년까지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및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이러한 모든 자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 1월 1일 부터는 전체 재산 합계액 조건이4억원으로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의 총액이4억이 넘지 않는다고해서 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7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이 이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의 절반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7억원 또한 기존에는4억원이었는데 23년부터 확대된7억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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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23년에는 22년 대비 자녀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홑벌이 가구의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은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그 이외에는 하기의 표의 계산식에 따라 차감지급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좀 더 보완해주기 위한 제도이기에 급여는 작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기준이 2022년에는 2억 에서 2023년에는 2억 4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여기서 한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2억 4천만원 사이의 경우는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이 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금되는 장려금은 줄어 드는것을 알아야 합니다.3억 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로 2억을 받았다 하여도 재산가액은 1억이 아닌 3억 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는 가구원의 구성으로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며, 재산 요건은 기존에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완화되었습니다.가구 요건은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넘지만 총소득은 4,000만원 미만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2019년 부부의 총연소득과 2020년 기혼 부부의 추정 총연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단독소득 3,000만원, 1인 가구 2,000만원 미만) 여기서 재산요건은 2011년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이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 보증금, 금융 부동산, 주식 및 판매권이 포함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며, 재산총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100%를 지급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한국 국적이어야 하고 한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을 했으며 한국 국적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또한 전년도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해야 함.부부 중 한명은 근로소득이 있고 한명은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이자나 연금을 받는다면 모두 총소득에 포함함.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총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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