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내용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내용

[뉴스]메트로 수원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합동점검입니다. 11월 1일부터 관할 구청 혹은 어린이집을 찾아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관내 어린이집 중 ‘2022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만 13살 미만 어린이가 학습목적 이와 같이 것들을 위해 활용하는 9인승 이상 차는 신고 의무)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교통사고 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 운행 통계 제출 여부 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학습목적 이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조건 구비 여부(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를 확인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규정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규정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규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운행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은 명확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는 운영에 대한 제재가 적용이 됩니다. –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인원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제51조 제1항에 따른 차량 점멸이와 같이 것들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운행자는 차량이 출발 전 영유치원생 혹은 어린그들이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것이 확인된 후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안전띠는 어린이 혹은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알맞게 조절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질환 혹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고르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 매는 것을 예외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쿨버스의 요건과 스쿨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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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의 요건과 스쿨존의 지정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아그들 기준으로 9인승이상의 승합차만 인정되고(시행규칙34조) 일정 색상이나 안전장치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까지 합하면 11인승이 되겠죠?) 만13살 미만을 어린이라 지칭하기 위해서는 이 아그들이 탄 차가 통상적인 어린이통학버스입니다. ​ ​ 법53조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동승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하며, 다만 법53조의5에 따라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바로 내려서 승.하차를 도와야 합니다.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정원 100명이상의 어린이집.수강생이 100명이상가주인 학원 등이 있는 곳 반경 내에 지정됩니다.

제한속도가 30km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다!
제한속도가 30km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다!

제한속도가 30km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통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입니다. 그리고 30km인 곳은 또 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과 주택가 근방에 있는 ​생활도로구역(Zone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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