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글을 꼭 읽어 봐야 하는 대상 글쓴이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따박따박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세금은 개인의 체계적인 소득에 대한 사실이 아닌 추정에 의한 징수입니다. 그러므로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체크카드는 얼마를 썼고,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부양가족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등을 따져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적절하게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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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확인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홍보물 혹은 QR코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비슷한 QR코드 스티커가 붙어있으면 해당 사업장입니다. 단 사업자의 업종, 환경에 따라 홍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정의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일어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과세 면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 당시, 청년만 19살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대화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기본공제 뜻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부모 두 분이 70세 이상이면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어요.

1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시한 자

(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봅니다.

보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단, 퇴직한 연도의 근로 기간이 짧다면 중도 퇴사자의 기본 공제 내용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환급금이 0원 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하지만 그 돈은 무조건적으로 공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제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먼저 떼인 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 근로자를 포함한 연말 정산 대상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 지 제대로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세금을 보너스라 고민하고 소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면? 꼭 알아두세요 e 간편한 경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독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용일 뿐입니다. 해당 글은 투자 제안 및 권유 종목 추천을 위해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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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인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예금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시한 자(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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