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있다면 안되는 단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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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일반 언제 전입을왔고 현재소유주가 누구인지 해당부동산의 근정당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수있고, 최근 언론에 화자되고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꼼꼼하게 등본을 살피어 소유주와 매도하려는 자와 신분이 일치하는지, 저당및 가압류는 없는지 명확히 점검또 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고 자기가 이를보고도 알수있어야하므로, 등기부등본에 어떤내용이 확인되고 기록되는지 알아보도록하자.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갑구,을구 3가지로 이루어져있고, 각 표기되는 내용은 아래와같다.

자기가 가진 건물아파트,상가에대한 전유물부분과 해당건물이 깔고있는토지에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및 사용연도,건물이 깔고있는 토지의 면적등이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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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앱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서비스하던 모바일 HUG라는 앱을 개편하여 HUG 안심전세라는 이름으로 출시시켰다.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안내 시세 정보,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건축물 정보, 등록임대주택,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었으나 쉽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시세조회는 위험성 진단도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집주인 조회도 해볼 수 있어요.

근생은 몇가지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계약사항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갑구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마주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집을 찾아 떠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소개해준 중개인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대신 집을 가져가겠다고 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을 사겠다고 예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집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전세 계약사항을 할 때 눈 크게 뜨고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자와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다면 분명하게 소유권 확인을 했다. 한들 이 경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등기 낸 사람이 나머지 잔금을 내면 소유권자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터넷 등기소 어플도 있어서,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열람, 법인 등기조사 메뉴에서는 열람대상 검색 및 전자결제를 통해 신속하게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eForm신청처리내역조회 메뉴에서는 신청사건의 현재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여부확인메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소검색메뉴에서는 등기소 관할구역 및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계약 후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근저당권설정등 경매에 나오는 물건의 권리분석및 말소기준권리를 분석할때 꼭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볼때 간과하기 만만한 부분이 이 을구부분인데 사실 소유자 확인및 건물의 건물및 대지관련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모르게 건물에 저당잡힌것을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또, 자기가 매매계약을하고나서 매매당일 근저당을 잡는경우도있으니 매매계약적, 계약확인후에도꼭 을구확인을하자. 또, 내가임차인으로 들어가있는 물건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이 을구의 저당잡힌 근저당날짜보다.

전입일이 빠른지 느린지에따라, 선순위임차인, 후순위임차인으로 구분되며 후순위 임차인의경우 대항력없이 배당을 받지못하고 소중한 임대금을 날릴수 있으니 반드시 을구를 보는 습관을 들일수 있도록 하자. 선순위임차인 대항력이 있으며 경매에넘어가도 낙찰자가 보증금들을 인수해야하고, 배당을요구하여 임대금 전액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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