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3년 월급, 초과근무 실수령액 총정리

최저임금 2023년 월급, 초과근무 실수령액 총정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보다는 240원2.5 증가한 수준입니다. 2021년9,160원에서 2022년9,620원 4,60원5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경기상황과 해마다. 오르는 최저시급은 사업주들에게 있어 부담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9,860원의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2,060,74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에 관해 더욱 제대로 조회해보고 그에 따른 4대 보험 공제율 및 소득세 그리고 연봉실수령액 등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끝까지 참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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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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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스스로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아니면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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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시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주류 국민이 외면받지 않게 잘되면 좋겠습니다. 노사 간 의견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네요. 사실상 화합을 위한 합의라기보단 득표수에 따라 결정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노동자의 노력을 인정한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아니면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실수령액표

연봉이 1억이여도 공제액4대 보험 및 소득세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이 600만 원 대인데, 연금이야 노후에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당장 월급을 받을 때에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배너는 2023년 연봉실수령액 표이며, 이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공제율의 변동이 없어 2024년 연봉실수령액도 동일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어 적용 중인데, 아직까지 많은 타 자료 및 포스팅에서는 2022년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의 소득세율이 6입니다. 2023년에 변경된 명백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별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소득세 계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및 연봉실수령액 등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분들 모두 절세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스스로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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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시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2023년 7월 현재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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