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요건 소득공제 연 100만원 대상자는(종합소득공제설명)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나이 제한을 받는다. 소득 요건을 특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오백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나이 제한도 있어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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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혹은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혹은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으면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공급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받으면 발급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 손해 받는다.
지효가 한예슬을 찾아와 ldquo;예슬언니, 제 친구가 기부금공제를 받았다가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rdquo;하고 물었다.
기본공제 사례
1 주택임대수익이 있는 부모 부모님에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수익이 있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은 비과세되어서, 이런 세금 면제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내리는 연간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된 판단해서다.
2 프리랜서인 배우자에게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수익이 있다면. 과세기간에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금액 파악이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혹은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