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중족골 기저부 골절 핀제거수술 + 산재 재요양
산업현장 곳곳에서 용접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건설업을 시작으로 조선 , 생산 , 설비 , 제작업등 많은곳에서 용접업무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만큼 직업적특성에따른 사고 및 질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업무적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업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중 사고는 확실한 입증이 거의 모든 가능하지만 질병의 경우 명확한 입증이 되지않으면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특히나 퇴직후 발생한 질병의 입증은 매우 힘이드는데요 , 퇴직후 수십년이 지나 어느날갑자기 병이 생겼다면 이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는 업무적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소 본인의 가족력 흡연력 건강관리 운동부족 음식조절 등 재해자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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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리베이터 사고시 산재보상항목 요양급여
이런 중상해 사고시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기에 그 발생 비용이 억대에 이르기 쉽습니다.
단점은 산재보상이라 해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양비율 법정 급여항목은 전액 산재에서 처리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자기부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향후 근재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실비보험을 통해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상이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산재장해등급 뇌 척수 손상시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최대한 핵심만 알려드렸지만 워낙 뛰어난 내용이라 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기준을 단순히 아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제대로 요구하고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또한 산재에서 위의 급여만 잘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업주는 여러분을 고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산재는 그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 뿐입니다. 산재에서 미처 받지 못한 민사상 배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근재보험 입니다. 여러분의 비급여비용이나 위자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전체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임금이 적은데 여기에 70만 산재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되면 산재 요양기간 생활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임금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첫째, 평균임금 70가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합니다. 둘째,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로 계산합니다. 셋째, 위 방법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당 산재휴업급여는 최저임금제로 계산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휴업급여 계산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1개월간 현실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 일당 times 통상 근로 계수 73 times 70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이 재해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럴때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아니면 해당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폐암 승인사례
재해자 윤00 아버님은 퇴직전까지 건설업현장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용접업무를 오랜 시간 해오면서 아버님은 각종유해물질에 노출이 된건데요 , 그래도 다행인건 퇴직후 술과 담배를 끊고 나름 몸관리를 해오셨습니다. . 그러다. 어느날 심한 복통에 근처병원을 갔더니 급히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대학병원에 입원 그후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 아버님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용접업무를 해왔고 그당시 , 하루평균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바쁠때는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시간 용접일을 하며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7080년대 당시에는 용접업무시 석면이 포함된 방열복이나 석면포등의 사용이 높았고 그흔한 마스크조차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의학적진단과 법률적 증거자료의 수집과 입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용접공폐암산재 승인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엘리베이터 사고시 산재보상항목
이런 중상해 사고시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기에 그 발생 비용이 억대에 이르기 쉽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보상이 끝이
지금까지 산재장해등급 뇌 척수 손상시 판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전체 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로만 지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