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2022년도에 연차 연관된 개정안들이 발효되면서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당당함게 요구하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래 조항만 천천히 읽어보셔도 연차 관련해 일반적인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VS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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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시기지정권 VS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권리입니다. 보니 휴가를 활용하는 날짜도 직원이 마음껏 정할 수 있어요.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다른 날짜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고 말해요.

근데 ldquo;사업 운영에 방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rdquo;라는게 사실 case by case로 따져봐야 해요. 판례(서울행법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판결)에 따르면, 기업 성과가 평상시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차감안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차감안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차감안하지?

연차는 ldquo;유급휴가rdquo;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할 순 없어요. 즉,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거죠. 그럼 연차휴가를 사용해 업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건데,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으니, 이 둘 중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어떠한 방안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1년간 근무한 인원은 3일, 2년간 근무한 인원은 5일, 3년간 근무한 인원은 7일, 4년간 근무한 인원은 10일,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무한 기간은 동일한 사업주에서 근무한 기간을 늘려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병가는 연차와 달리 사용한 만큼 적립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이상 3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위에서 말씀드렸것처럼 큰 탈 없이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고 입사한 지 1년째 되는 날, 드디어 첫 번째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그러면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더라고 연차는 발생되지만, 그 수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 근무일수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해당 경우는 만근과 동일하게 연차 15일이 발생됩니다.

상기 노동법에 나와있듯이 연차 부여의 기준을 80 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불법 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업무를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사 3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

입사 3년 차부터는 추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야호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지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단,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도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련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데 25일이라는 한도에 대해, 어? 너무 적은데??라고 생각이 드실 까 봐 잠깐 정리해드리면, 연차 2년 차마다. 1일씩 추가되는 거니, 기본 15일에 10일을 더하기 위해서는 20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결코 적은 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VS 사용자의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할 순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어떠한 방안으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는 1년간 근무한 인원은 3일, 2년간 근무한 인원은 5일, 3년간 근무한 인원은 7일, 4년간 근무한 인원은 10일,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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