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수당 알아보아요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수당 알아보아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 모두에게 유급휴일로 관련되는 날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괄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현실 업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업무 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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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체국도 정상 영업을 하지만,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쉽니다.

예시 월급료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주중 3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아니므로 추가 가산수당 없이 8시간에 대한 기초 임금 114,83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14,832 57,416 172,248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업주사장님 제한 없이 못 쉬게 하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경영자 제 제한 없이 직원을 출근하게 시킬 수 있나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위 질문의 답변에서 해당 안되는 업종직종, 근무처를 제외하고, 5인미만이상, 시급일급월급제에 따라 가산수당이 차이는 있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분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잠깐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은 하지만 임금을 시급, 일급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일하지 않는 경우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므로 1일을 일한 것으로 급여에 추가 지급 일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일급 오늘 일한 것에 대한 급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시 오늘 일급이 8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 일하지 않은 경우 8만원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의 날 일급 8만원 일한 것에 대한 일급 8만원 휴일근로가산 4만원으로 총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었고 올해는 일요일입니다. 과연 대체휴무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휴무는 국가가 정한 법정 공휴일인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가 되는 공휴일은 1월 1일, 4대 국경일, 설, 추석,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속하게 됩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고 대체휴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간편한 마음이지만, 내년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이나 보상휴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못 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예시 월급료 300만원인 직장인의

주중 3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아니므로 추가 가산수당 없이 8시간에 대한 기초 임금 114,83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잠깐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은 하지만 임금을 시급, 일급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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