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총정리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세율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종합소득세율표, 납부기간, 기한후신고, 신고안하면, 경정청구까지 한꺼번에 총정리 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번 5월과 11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5월 납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토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지로 등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금 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납부가 완전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세율과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 소득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그 구간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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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 통한 수입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연간 금융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그 외 수입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혹은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기에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위에서 종합소득세율을 비롯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는 이제 모두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알아야할 것은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마저 보신다면 종합소득세금 신고와 어떻게 납부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근로소득자에 관련해서 살펴봅시다. 근로소득자는 거의 모든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내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위에서 보시다시피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기간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인원은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사업자는 한 달간 기한이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 배상,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 소득 등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이 공유일, 토요일인 경우에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소득세금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외 수입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수입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환급일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6월216월25일 사이에 환급이 되는데 관할 세무서마다.

항상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금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 통한 수입이 존재하는 인원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외 소득, 연금 소득 소득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설명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위에서 종합소득세율을 비롯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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