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
2023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하락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공시지가 확인하실분들은 아래도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부담 완화
1. 보유세 부담 현재 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22년 종부세 세제개편*, ”23년 재산의 지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금공제 호전 효피로누적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➊ 기본공제채권시장 인상 :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➋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➌ 세율 인하 : (2주택 이하) 0.6~3.0% → 0.5~2.7%, (3주택 이상) 1.2~6.0% → 0.5~5.0% 현재 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참고), 현재 해 보유세 부담은 22년 대비 크게 줄어 들고, 20년 수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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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시 유의할 점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조회 시점입니다. 공시가격은 연마다 6월 말 기준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조회 시점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참고하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계획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11(화)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금)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3(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지자체 민원실 에서 3.23(목)부터 4.11(화)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지자체 (민원실) 혹은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혹은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국민부담 완화
1
조회 시 유의할 점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조회 시점입니다.
향후계획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