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예상 수정안 계산기 연도별 월급 연봉 2024년 2023년 2023
2023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시는 매해 8월 5일에 고용부에서 발표합니다. 고시만을 남겨둔 여건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2023년 최저월급, 연봉, 세금,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0 상승하여 9620원입니다. 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5는 경제성장률 2.7 소비자물가상승률 4.5 취업자증가율 2.2를 합산하여 산출된 상승률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약 24,126,960원입니다. 임금 12 2023년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823,15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별 경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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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아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완만히 인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2022년 최저임금 현황을 일급, 월급, 연봉으로 정리해 보니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었음을 더욱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최저 일급, 월급, 연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7월 6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 보다. 130원 내린 1만2000원, 경영계는 50원 올린 9700원으로 조정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사간 금액 차이는 2300원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는 주장이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힘들어질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속해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심의기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은 여건에서 예상해 본다면 과거 9,620원에서 5인상된 10,100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시급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사용계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에는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기준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고려합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1년동안 적용받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결정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 보수에 대하여 적용받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 및 세금 공제액과 임금 실수령액 표
올해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이며 건강보험료는 0.1 인상된 7.09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0.54 인상되어 12.81건강보험료x12.81이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인상되었던 1.8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545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의 최대 부담금은 248,850원으로 연봉 6,700만 원 이상일 경우 248,850원의 국민연금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임금분위표
2023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약 201만원 입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4분위의 임금이 220만원이므로 3분위 4분위 사이의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자료이므로 2022년까지 임금상승을 감안하고, 해당 자료의 월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등을 모두 합산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것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3분위 정도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저월급과 연봉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예상
현재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요구액을 조정하고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