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실업급여 받다가 조기취업했다면 조기취업수당 챙기세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출근지가 아닌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올바른 사유로 퇴직 후 재참여 기간 동안 돈에 관한 지원을 해줌으로 재취업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직이나 퇴사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금전이 급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 수당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정리요약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받을 실업급여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된다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을 한뒤 12개월이 경과한뒤 3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외 받을수 있는 수당은 어떤게 있나요?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조기취업수당외 받을수 있는 수당은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특별연장급여 / 개발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상병급여등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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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 수당 수급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판매량 감소, 적자 지속6개월, 천재지변, 비자발적 휴 업 등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름 기간이 변경됩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의한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폐업의 수급 자격은 한정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발령 통근곤란 자진퇴사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예전 거주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통근이 곤란한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네 가지 사항으로 인해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발령 실업 수당 필요서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인사발령장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사발령장 없이 장래에 발령이 날 것 같아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능하니 명백한 발령이 난 이후에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와 발령 난 사업지의 소재지의 왕복 거리를 찾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찾은 거리와 시간의 화면을 캡처하여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받을 실업급여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된다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보험실업 수당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판매량 감소, 적자 지속6개월, 천재지변, 비자발적 휴 업 등 적극적인 재참여 노력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름 기간이 변경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발령 통근곤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예전 거주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통근이 곤란한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