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연도별 인상률과 시급 봉급 계산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연도별 인상률과 시급 봉급 계산 알아보기

23년으로 들어오며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년도별 임금 인상률, 공제액 인상에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2024년 최저임금 협상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해 양측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요즘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2,2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는 다소 255만 원이 됩니다. 참조하여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습니다.

임금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낮은 셈으로 내년에는 12,210원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셈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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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종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7월 19일 밤샘 협상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시급이 2023년보다. 240원2.5 올라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안과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회의를 하다가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면 양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두 가지 안을 두고 표결을 해서 결정합니다. 올해는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020원, 경영계는 9,840원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중재안을 제외한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노동계 안 8표, 경영계 안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의 9,840원 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와 같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처음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마음먹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입장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되는 임금과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인상되는 소비자 물가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며,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이 모든 지역과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고비용 지역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근로자에 이로울 수만은 없습니다.는 반증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더 안정되는 고용 기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동시에 진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고용주는 고용 비용 증가와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안정되는 임금과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공정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추구하기 위한 어려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평가할 때 상호적인 이익과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매해 양측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종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7월 19일 밤샘 협상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경영계 쪽에서는 이와 같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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