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월급 | 시급 | 실수령액 | 연봉 | 계산방법 | 계산기 | 인상 | 총정리

2023 최저임금 월급 | 시급 | 실수령액 | 연봉 | 계산방법 | 계산기 | 인상

이번 글에서는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월급-및-시급

자세한 정보는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및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어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등에 기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22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높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22년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인 것을 감안하면, 역시 내 월급이 가장 늦게 오른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다만,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한다면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에 정부입장에서는 크게 높힐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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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급에 관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을 제시, 경영계는 9,160원의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액 격차는 1,730원 ~ 750원까지 좁혀진 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참고자료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최저임금을 앟려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최저임금 입니다.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2년 – 9,160원, 2023년 – 9,620원

고용부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니 임금체불 신고방법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5 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해보면, 2023년 예상월급은 2,010,580원, 2023년 예상연봉은 24,126,960원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이라 위의 예상 연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해당 최저시급은 사업장 관계없이동일하게 적용되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하고, 

거기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수치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세금등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후 월급, 세후 연봉이라고도 말합니다. 

회사를 어디에서 다니느냐에 따라 각자의 근무시간, 일수 및 환경이 다를 것입니다. 이럴 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월급 및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를 통하여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의 시급/연봉 중에서 선택하여 클릭한 뒤, 시급을 9,620 원으로 설정한 후 근무시간도 수정하여 월급, 연봉, 주급 등 원하는 정보를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 28조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 보다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해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 최저임금 월급 및 시급 | 실수령액 및 계산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https://hdweb.kr/%EC%B5%9C%EC%A0%80%EC%9E%84%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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