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형제 직계비속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형제 직계비속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본공제 총정리

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셔서 부양하시는 가구들이 계실텐데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등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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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안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 동안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수입이 있다면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감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연 50만 원 한부모가족 연 100만 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모음에서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 인적공제에 포함되어야 다른 공제 혜택도 가능한 만큼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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