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간, 변경사항 8가지 총정리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간, 변경사항 8가지 총정리

세무회계연말정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제공한 아래 교육비에 관해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계약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 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15 20 난임시술비는 과거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과거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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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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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간결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안경판매점에서 영수증을 받아와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경판매점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23년 개정사항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은 30공제되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그리고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제공한 의료비 전액에 에 관해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내 돈으로 낸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감하는 시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원인이 된 해당 연도입니다.

즉,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22년에 수령하였다면, 22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및 조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의료비 지출내역 대상은 본인, 배우자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소득과 나이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즉, 의료비 세액 대상에는 나이, 소득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나 인적공제에서 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에게 사용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제액 한도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18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180만 원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도에 챙겨야할 2020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1. 월세입자는 세액공제율 인상(거래이체내역 제출,전입신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 85이상이어도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간결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 X 15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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