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용방법 미리 보기 기간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이용방법 미리 보기 기간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정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의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구조화된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소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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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2

1.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신용카드와 현금, 체크카드의 비율을 조정해서 사용해라. 2.세법 연관 장애인 제도를 활용하라.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양가족이 크게 바뀔리는 없습니다.. 하나의 팁이 세법 연관 장애인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은 국가에서 세법 연관 장애인으로 인정해 줘서 공제를 받을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환이 뭐냐면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질환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요건 되는 건 아니고 치료받는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내 부양가족들 중에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야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발급이 가능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득 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 좋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최초 1회 진행해주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자료만 회사에 제공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에서 직접 동의를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화된 연말정산 이용방법은 국세청에 들어가면 너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1

원천징수세율 조정을 통해 월급을 관리하라. 모르고 넘기는 소득공제 세금공제 팁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재를 받으시는게 신용카드인데 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15인데 체크랑 현금 영수증은 30입니다. 내 연봉의 25를 사용했을때 초과분에 관해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이면 무요건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훨씬 더 유리할거 같은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신용카드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복잡해 질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를 샀는데 얼마 이상 사용해야 할인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라고 하는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쓰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제 수단으로 소비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대상 비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개별적으로 15, 25, 12, 15입니다.

단, 각각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꿀팁 2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최초 1회 진행해주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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