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3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한 달에 고정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으니까요. 이럴때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신 정부는 실업급여의 일부분 규정을 악용하여 실업급여 타는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2023년 실업급여 요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즉각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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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과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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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과 중단사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부분 직업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나 아르바회 등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하려면 고용센터에 사전신고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생활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주일 정도 지난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PASS 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유일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 교육까지 듣고 본인의 출생월에 맞는 요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실업: 정리해고, 사업체 도산, 구조조절 등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소 근로 및 근무 기간: 고용보험 제도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근로 및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적극적이라는 구직 활동: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 지원이나 면접 참석과 같은 활동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직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실업급여 정보를 확인하여 퇴직한 즉각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부정수급 조사하다 시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그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고용안정 부정수급 사건을 고용보험수사관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등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설명을 강화하고 홍보하며, 구직활약 트래킹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겪은 이직 사유 (수급자격 규제 X)

-임금체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겪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 등의 경우 -사무실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 아니면 부양할 친족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여건에서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영원히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일부분 직업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방법 및 절차

회사를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일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실업: 정리해고, 사업체 도산, 구조조절 등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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