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족돌봄휴가 안내(지원금신청, 대상, 확인서발급)

2023 가족돌봄휴가 안내(지원금신청, 대상, 확인서발급)

가족관계 돌봄 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관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이들 아니면 손자녀)을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 오늘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균형을 돕는 정책입니다. 연간으로는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이 기간은 가족관계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마다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해 지대출금액 신청은 3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3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에 빨라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일에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해 주기에 최대 지원금은 50만 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절차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작성rarr;온라인 아니면 우편신청rarr;14일 이내 지급 다짐 및 통지rarr;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되며 계속해서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려 혹은 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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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질환 환자 아니면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빠르게 돌봄이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만 8세 이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손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나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이 코로나 연관 이유로 개학 연기,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분반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등교, 등원이 어렵다면 긴급 돌봄이 요구하는 경우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근로 여부는 상관이 없기에 전업주부나 육아 휴가 중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됩니다.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50만 원 이내) ​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단, 신청기간 내더라도 국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경영자 확인서, 증빙자료 등 첨부해서 우편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자 아니면 사업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노동쪽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내용

코로나 시대에 살며 각종 지원금이 여럿 있는데요. 자가격리 지원금부터 해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금액 등이 있지만 비교적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듯합니다.

의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비대면수업 등으로 초교 2학년 이하의 아이들 아니면 만 8세 이하의 아이들 아니면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대출금액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이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만 8세 이하 아이나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살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학교나 시설이 휴교, 원격수업의 이유로 긴빠르게 돌봄이 요구하는 경우 자녀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확인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돌봄 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로 직장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관계 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 등본 상에서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돌봄 대상의 인적사항 등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니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에 한해 손자녀가 코로나 감염질환 환자 아니면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빠르게 돌봄이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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