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환급받기

2023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환급받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마다 5월에 진행하는 세금 신고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과태료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능숙한 꿀팁을 공유하겠습니다. TIP 1. 전자신고를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웹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의 프리랜서는 일 년에 1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내가 냈던 세금이 원천징수세 3.3인데요. 이 금액보다,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남는 순 소득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이 더 적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내가 이미 낸 세금원천세 3.3 종소세 계산 시 나온 세금 세금을 돌려받는다. 내가 이미 낸 세금원천세 3.3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을 환급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장을 하여 최대한의 비용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종소세 신고 시 등록한 본인의 은행계좌로 신고 마감일 이후 약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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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직장건보료가 지역건보료보다. 약 10%가량 저렴합니다. 왜 그런지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와이프나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건보료는 내가 가진 재산자동차, 집 등에 비례해서 납입 보험료 증가하게 되므로, 이 부분도 언제나 신경 써야 합니다. 등을 활용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두 배 증가, 스스로가 직접 지역공단에 납부 직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절반을 납부해 줍니다.

본인은 반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업소득자라면 전체 금액을 내야 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내가 번 총소득의 약 64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그 나머지인 36를 순 소득금액으로 잡아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연간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이 중 3,2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인 1,800만 원을 순 소득으로 봐서,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라 약 15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인적공제나 등등 소득공제 항목은 없습니다.고 봤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을 올해 처음 시작했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기준경비율 17 적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경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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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이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든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격증빙을 통해 필요경비 처리를 최대한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근로소득자라면 다른 비용처리를 할 수 없지만, 사업소득자로서 프리랜서라면 내가 얼마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편 장부 아니면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지샵, SSEM, 삼쩜삼 등과 같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장부 프로그램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신고해 주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광고수익, 후원금, 행사수익, 강연수익 등 종합소득세 신고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어떤 수익들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후원금슈퍼챗, 별풍선 등, 현실 행사나 강연 등을 함으로써 받는 수익 등 대부분의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연마다 5월에 신고를 하는데요. 예컨대, 2023년 5월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신고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개인 외화통장으로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수익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몇 백만 원의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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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 후원금, 행사수익, 강연수익 등 종합소득세

그렇다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어떤 수익들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후원금슈퍼챗, 별풍선 등, 현실 행사나 강연 등을 함으로써 받는 수익 등 대부분의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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