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무엇이 달라질까요소비기한나타나게제 최저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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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일반 며칠만 있다면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부터는 어떤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1. 유통기한 표시제 rarr 소비기한 표시제1985년 시행된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시행이 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고 판단하는 기한을 말하며,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시작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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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기준

이 기준은 연마다 바뀌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라면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에 연관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 연금 등의 소득에다가 재산, 부채 등 이런 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다. 더한 값이 18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건 2021년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 원 이하였어요. 하지만 무려 11만 원이 더 올라가서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 된 겁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

그렇다면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 말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부부 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으로 단독 가구 대비 108만 원이 더 높습니다. 이 역시도 2021년도 기준 대비 약 18만 원 정도 상승한 금액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 올해는 꼭 기초연금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25 절감 친환경 전기차에 지원되던 국가보조금 100만 원 감소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23년 6월 30일까지 2종면허 운전자 7년 무사고 1종면허로 자동변경 우회전 신호등 도입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노후된 버스 교체 시 노인과 장애인 배려저상버스로 교체 모든 오토바이 보험필수 무보험 운행 시 과태료 부가 등록말소 전개형식 버스 요금 인상 카드 1200원 1500원 현금 1300원 1600원 카드 900원 1200원 현금 1000원 1300원 지하철 요금 인상 카드 1250원 1550원 현금 1350원 1650원 택시 요금 인상 카드, 현금 3800원 4800원 심야 택시 할증 요금 인상 카드, 현금 4600원 5300원 이상 2023년 변화하는 것들 모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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