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 예산 사회복지, 장애인, 아동, 노인

2023년 복지 예산 사회복지, 장애인, 아동, 노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비용에 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취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 외에, 가장 먼저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들에 관련해서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시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장애인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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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장애인일경우 아래 사항에관하여 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 세금공제 대상금액입니다. 의료비 본인과 장애인등,65세이상자,난임시술비,의료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경우에 세금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없으며 15 세금공제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100만원한도로 15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와 기부금 사용액은 형제자매나 수급자 사용액을 제외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 드렸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해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유일한 증빙데이터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혹은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해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혹은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자신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의료 기관 진료 예약 후 방문 발급 의료 기관 FAX 발급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만약 산정특례대상자 혹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신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치료 받으신 의료기관에 문의하셔서 방문 발급 혹은 팩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진단서와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하실 때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에 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아예 해당이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갑상선 암 환자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부모님들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 등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일경우 아래 사항에관하여 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 드렸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해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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