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지급 요건 및 금액

2023년 실업률 수당 신청 방법 지급 요건 및 금액

만약 직장을 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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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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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생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이라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률 공감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 수당 수급 요건입니다.

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들어갑니다.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되어있으면 확인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사무실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 들어가서 민원서류를 근로 자격 상실 신고서로 선택 후 조회하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으며, 구직참여 횟수는 실업인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채로운 교육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상담, 직업능력진단,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을 위한 역량을 향상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1. 반복 수급자 구직참여 횟수 증가 코로나로 인해 비면면으로 전환되었던 실업률 공감 절차가 다시 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취업 황동 횟수가 최소 4주간 1회, 참여 내용은 지속적으로 선택이었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 최소 4주 2회 구직활동으로 변경 반복 수급자는 5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2.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지급액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규정을 지키는 변경의 이유와 내용

2023년 실업급여 규정이 변경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하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즉, 실직 전 10개월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참여 활동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이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입니다. 이들은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부터는 2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 수당 금액이 삭감됩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가 생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조건, 만약 고용주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만약 의무 가입 사업장임에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가 신청 시 사실 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어요.이에 따라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퇴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요. 이상으로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편 내용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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