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예금 국민,우리,신한,우체국,농협,제주은행 납입기간,금리,납입금,필요서류
온라인폐지줍기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근로소득액이 있고,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과 자산 2억 미만인 조건을 충족했을때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즉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 지원군과 비슷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면 은행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보편적으로) 그러나 요즘에 동안 슬금슬금 이율이 오를 기미가 보여서 제2금융권이나 새 은행 서비스를 가입할 생각은 없고 기존에 내가 가입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종류를 비교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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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채무 현황 예금 제도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부터 우체국, 농협, 신협 저축은행까지 대략 금융기관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우대하는 예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 국민은행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 – KB국민행복예금 상품은 이율이 최고 5.75%인 적금상품입니다. – 한달에 만원에서 30만원까지 1년동안 적금이 가능합니다. – 더 많은 인사이트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금융상품한눈에” 클릭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접속하면 아래 이미지처럼 리스트가 쭈욱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분들에게 은행에서 고금리 채무 현황 예금 혜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의 일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 예금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우대 예금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농협 수협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 국민은행의 경우, ”kb국민행복적금”의 상품이 금리 5.75%의 고금리로 근로장려금 수급자 우대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며 금액은 최대 30만 원의 사회배려계층 기쁨 디딤돌 예금 상품입니다.
[본론 2] –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방법과 미납, 중복 여부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본 이자율만 적용되고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소득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독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본 이자율과 저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납된 달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조건에 불이윤 같은 건 없지만 추후에 이자와 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청년대상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계좌 등과 함께 이용하면 더욱 빠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본론 1] – 청년희망적금의 금리 금리와 만기 금액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예금 상품입니다.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총 12,000,000원의 금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중 이율이 2%라고 가정할 경우, 211,500원의 금리 소득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결과 금리 소득세금 15.4%가 발생하여 38,500원을 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금리 소득 소득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과세 38,500원 또한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핵심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저축장려금은 1 년 차의 경우 2%, 2년 차의 경우 4%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KB국민행복적금
– 기본금리 2.85%(1년) + 우대금리 2.0%(정액적립식 시) = 4.85% -월 납입대출 가능 금액 50만원 이하 생각보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고금리 채무 현황 예금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부터 우체국, 농협, 신협 저축은행까지 대략 금융기관에서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우대하는 예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혜택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분들에게 은행에서 고금리 채무 현황 예금 혜택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해지 방법과 미납, 중복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본 이자율만 적용되고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소득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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