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에서 제일 공제금액이 크고 중요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관련해서 찾아보고 얼마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직계존속 기본공제, 형제자매 기본공제,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자녀 기본공제, 위탁아동 기본공제, 수급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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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만만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가능여부를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이 없습니다.면 추가공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경로우대공제 경로우대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공제 장애인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 부녀자공제 부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5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8원 이하인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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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만만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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