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④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④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근로소득공제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관해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근로소득총액비과세근로소득에 따라 다른 공식을 적용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공제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총 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 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 공제 대상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 금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을 총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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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금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1 12.31까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관련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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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금감면 확대
월세액 세금감면 확대

월세액 세금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하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확장 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니 이번 공제율 확대로 인하여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기준 및 공제한도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월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 31일 현재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단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에 제출서류가 별도로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자신이 여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금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금감면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하를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확장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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