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2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2

쏠쏠한 살림정보알쓸신잡 연말정산이란 한마디로 1년간에 냈던 세금을 모든 조건을 대입하여 올정의롭게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해야하냐면 1년 동안 우리들이 급여를 받을 때 매달 냈던 세금은 자세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정도 수익이 있는 인원은 조금은 세금을 이 정도 내면 되겠네. 하면서 추정하여 계산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지요. 여기에 각 사람의 소비내역 및 가족관계,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올정의롭게 계산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연봉이 아닌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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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023년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되는데요. 회사는 간소화정보를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기업 시스템에 올려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역은 간소화 내역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영수증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마다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

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금급은 누구나 받을 수 없습니다. 1년간 추정계산으로 냈던 세금원천징수이 자세한 계산 후 결정된 세금결정세액 보다. 많은 사람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슬프게도 원천징수 금액보다. 결정세액이 크다면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최종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 궁금하실 텐데요. 남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주로 3개월 안에 환급이 되는데요. 2023년 3월부터 세액이 결정되고 남는 부분은 환급받고, 모자란 부분은 추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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