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알아보기

차량의 연식이 꽤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일상생활에 건강을 해치는대기오염과 미세먼지까지 다량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이러한 문제점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는 2,950대에 지원 가능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2022년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기폐차 자격 조건에 관련해 서 알아보려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혜택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지원금은 신청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과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중량 및 차종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오른쪽에 쓰여있는 %는 현재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합니다.예를 들자면 현재 기준가액이 500만 원인 5인 이하 승용차량으로 지원받는다면,50%인 250만 원을 받고, 그다음 차량 구매 시 차종에 따라 나머지 50%, 혹은 30%, 혹은 50%+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상한액은 300만 원이므로, 총합 300만원 이내에서 받게 됩니다.자세한 분류는 아래 그림 참고 부탁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량 소유자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확인서가 발급되면 차량의 상태 확인을 위해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운행 적합 판정이 나면 폐차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폐차를 진행시키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거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관련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최근은 공기 중 초미세먼지 예상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시행하고 단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차량 운행을 클래스 5 배출이 제한됩니다.서울과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대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단속 카메라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그러니 아직도 구형 디젤차를 타시고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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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2023년부터는 4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하게 바뀔 예정입니다.5등급 차량은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 지원 예정입니다.그렇지만 2024년부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연장 or 중단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 확실하지 않으니,5등급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2023년 중으로 조기폐차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예산이 한정적이니조기폐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상반기에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

현재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는 5등급, 4등급 경유차를 말합니다.자신의 차량번호를 안다면, 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쉽게 설명하자면 경유차 및 경유 하이브리드 차에 관련해 각 등급별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된 경유차4등급 경유차 : 2006년 1월 1일 2009년 8월 31일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된 경유차위와 같은 기준이 있지만, 2009년 8월 31일 이 후의 연식이라도 가끔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만으로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본인 소유의 차량이 5등급으로 판별되면 노후 경우 차 폐차지원금을 받게 됩니다.5등급으로 판별되면, 운전면허증,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환경 협회나 해당 지자체에서 검투 후 7일 이내에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송됩니다.운행하는 경우 1차는 경고장을 받고 2차는 최초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통 경유차 처분을 생각하시면 먼저 중고차 시장에 판매하는 게 처음 일 겁니다.210만 원의 기본 지원금에 새로이 차를 구입하는 경우 9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최대 3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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