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자격요건수급비혜택신청방법
최근 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재정적인 공황으로 불리울 만큼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이 아닐텐데요 그러나 한국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특히나 타격을 받기 쉬워서 최근 시기 어려운 분들이 더해 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 등 복지제도를 이용하려 알아보실텐데요 오늘은 작년 2019년에 비해 2020년 기초수급과 주거급여 등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신청 혹은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단 대리인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혜택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 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진행되어 기존의 비싼 초음파 검사비도 부담없게끔 바뀌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으로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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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각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4인이라면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월 소득액이 생계급여 142만 4,752원, 의료급여 189만 9,670원, 주거급여 213만 7,128원, 교육급여 237만 4,587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2020년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액이 작년 44에서 45로 확대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작년대비 7.514.3 인상됬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2020년 21 인상되었습니다.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때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교육급여 부문에선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약 60 인상하게 되었고,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에 대해 교육부문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됬습니다.
올해 2020년은 각 부문별로 수급 금액이 더 인상되었지만 자격요건이 더 확대되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 나아진 부분이 많이 보여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