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1년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1. 예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 뜻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5.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아, 최근에 근처에 현금 잘버는 분들로부터 투자 쟁이 보보가 한 번씩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 당연 빠따로 예적금을 넣을라고 하는데 이미 본업으로 잘 버시는 수입이 있습니다. 보니 이자수입이 많아지면 누진세율에 걸려서 세금폭탄 맞는 것 아니냐며? 얼마까지 넣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냐? 혹은 어떻게 절세를 하면 좋을까? 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너무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 같나요?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5대 고금리에 현금 4억만 예금해도 이자가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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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기준이 말이 많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지속해서 기준을 1000만원으로 인하해버리자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반발에 치여 승인되지는 않았고 아직 기준이 2000만원이긴 하나 1000만원으로 바꾸려고 국회에서 시도한 바가 있기에 추후에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매겨지는 기간과 내야 하는 시기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기간 1월 1일12월 31일의 금융소득.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시기 다음 해 5월 1일31일 요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의 절세에서 우리는 요런 시간차 공격으로 잘 맞춰봐야 하거든요.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홈택스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단하죠? 그다음 상단의 신고 납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위의 금융소득 조회를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 해당사항이 없다고 뜨실 겁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이 가능해서 둘이 합쳐서 400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각각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별, 인별로 해당되는 부분이니 잘 알고 가셔야겠어요. 이자소득예금, 적금이고 배당소득 주식배당이고 둘이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이곳에서 또 다른 궁금증 만약 어떤 은퇴자 분이 개인 수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자소득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만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이분의 금융수입이 2000만 원이 넘었으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노노 아닙니다. 다른 수입이 아예 없으면 금융소득 72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법 시간 분리
두 차례 절세법은 시간을 분리해서 만기를 겹치지 않게 계산해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금융소득을 조절해볼 수 있죠. 예시를 들어볼까요? 위에서 예시를 든 6억짜리 5 고금리 예금이자 상품 한방에 들면 한방에 이자수입이 3천만 원이 나와서 한방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리지만. 만약 3억3억으로 나눠서 각각 12월, 1월에 든다면? 12월에 3억 1년 만기로 들어서 다음 해 12월에 3억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2천만 원이 넘지 않죠? 그리고 남은 3억은 1월에 새로운 상품에 납입해서 다다음 해 1월에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년수를 건너뛰어서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만기를 분리, 매번 받을 이자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 제일 위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이용하는 절세법이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기준이 말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매겨지는 기간과 내야 하는 시기를 알고 넘어가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별로 배당소득이자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000만원이 넘는 분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