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층간소음 대처 하는 방법

현명하게 층간소음 대처 하는 방법

층간소음, 뉴스에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때문에 이웃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그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과 해결방안, 그리고 나라에서 경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센터 이웃사이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하여 위, 아래층, 옆집 등에서 나는 소음 문제의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 소음도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1분등가소음도 소음측정기로 1분 동안 잰 평균 소음 최고소음도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 가장 높은 dB 공기전달소음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TV나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은 소음이 긴 시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5분을 측정합니다.

이런 법적 기준치를 3회 이상 초과하면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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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 수준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3만 원 수준입니다. 소음으로 손해를 받고 분쟁으로 감정 소모를 한 것치곤 아주 작은 처벌 수준입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항의를 하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직접 접촉으로 더 큰 충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요. 손해를 받고도 이런 항의 과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실의 중재를 받으시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중재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을 제제할 선명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이웃 간에 이해와 배려가 필요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이가 있는 집은 소음 방지 매트를 꼭 설치하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습관으로 소음 예방에 경계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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