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등 세율구간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나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연금 등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데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을 다녀도 그 외 수익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스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순이익에 종합소득 누진세율인 645를 곱하면 자신이 내야 하는 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자신이 속하는 소득구간을 찾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표는 지금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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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 2백만 원 이상, 그 외 소득 금액 3백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프리랜서지만 방문 판매원, 배달원은 제외되고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입국절차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명백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도입 위탁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도입 위탁을 신청하셔서 해당 기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기존에는 입국하여 최초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지 않고 4년 10개월을 근로한 경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숙련 여부를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경우로 좁게 해석한 것으로 이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만 종속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연관 법령이 개정되어 동일 업종인 경우에는 직장 변경을 하여도 재입국 취업 특례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제조업체에서 식품 제조업체로 직장 변경을 한 경우 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로 동일 업종 변경에 해당되므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고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연금보험료 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등
공제항목을 보시면 많은 것 같아도, 자영업자들이 실상 받을만한 공제는 딱히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노란우산공제 및 연금상품 가입 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994년 이전까지 소득세 확정 방식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심하는 부과 과세 제도였지만 1995년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 납세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적용 중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2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이용한 전자신고 3 세무 전문가 사무소에 기장을 맡겨서 하는 방법 4 국세청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신고 방법 1999년 1월부터는 세무,회계 지식이 미흡한 사업자도 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 장부를 재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종합소득세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분들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