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필수서류, 지원대상, 신청방법(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의 여건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라 불리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는데요.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대상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 전인 5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370만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었는데요. 해당 기간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기에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많았고 당시 폐업점포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장려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었는데 7월 13일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조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기준일 2021년 12월 17일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일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교육수료 202122년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아니면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 5시간 수료자 요약하면 2021년 12월 17일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며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의 영업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재기지원교육 5시간 수료자가 지원대상인데 20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는 재기교육 5시간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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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의 폐업 소상공인은 7월 28일목부터, 20년인 경우 7월 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년 7월 1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월부터 신청할 있습니다.
경기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급일정
경기도 사업자 지급일정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전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조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 까지 완료되어야 지급받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방법 2022 대상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폐업재도전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한 다음날 지급합니다. 경기도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 까지 완료해야 지급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대상 조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기준일 2021년 12월 17일 2022년 5월 31일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일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교육수료 202122년에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아니면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 5시간 수료자 요약하면 2021년 12월 17일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며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의 영업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재기지원교육 5시간 수료자가 지원대상인데 202122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는 재기교육 5시간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경기도 사업자 지급일정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전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