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DC형, DB형 포함)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DC형, DB형 포함)

최근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조기 희망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퇴직에 대하여 진중하게 생각하는 450대의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신착한 건 역시 퇴직금인데요. 오늘은 이런 퇴직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거나 자금사정이 안 좋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켜주면서 기업은 퇴직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제혜택도 있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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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결정에 따라 일시금이나 사용자 아니면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로 직접 운용하거나, 앞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요즘에 IRP의 혜택을 느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매번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까지 연말 세제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의 방식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수익률은 크게 차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직장인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정리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제도선택 및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IRP 중 희망하는 제도를 선정한 뒤 가입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택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고유한 곳을 선정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선택 참고링크 신탁증권 계약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보험계약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4 가입완료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2가지 라며?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받는 방법과 IRP통장 개설을 위해 퇴직연금의 기본 정보도 알고 갈게요.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산정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하며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예상 가능하고, 안정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확정급여형DB

DB는 DC와 달리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죠. 이 DB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가 받기로 한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줘야 할 원금을 꼭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금액과 내야 할 세금을 모의계산 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계좌는 원칙에 따라 중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목적 전세금 or 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할 경우 4.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받은 경우 5.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받은 경우 6. 정년 연장 or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근무시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 매수를 할 수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 후 최후에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결정에 따라 일시금이나 사용자 아니면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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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로 직접 운용하거나, 앞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정리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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