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효력, 자진 퇴사 처리 및 퇴직서 양식

퇴직서 효력, 자진 퇴사 처리 및 퇴직서 양식

바람직한 노무관리 및 총명한 직장생활을 응원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회사의 규정과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해고 요청서 제출이 수락되면 그 날짜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해고 요청서 제출은 간편할 것 같지만 여러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요청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구성면에서는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속이나 사번, 직급 등 적게 됩니다.

그다음 퇴사를 희망하는 날짜와 퇴사 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해고 요청서 양식에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칸이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보안서약서나 인수인계 등 확인하는 문서 등 덧붙이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유의사항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유의사항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고 요청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매번 발생하나 퇴사 수당 산출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퇴사 수당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산출 시 기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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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보험금 수급은?

실업률 보험금 수급 자격이 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럴때 퇴사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수급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에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률 보험금 대상자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가주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주 5일인 경우에 토요일만 유급처리되면서 일요일은 무급입니다. 그럼 일요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보통 월 25~27일정도일수가 계산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1. 권고사직은 해고인가?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방식으로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응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처럼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대법원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례로 ”명예퇴직”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는 본인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동기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명예퇴직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경우 사직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합당하고 구체적 권유 퇴사 사유

1-1. 경영권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사업권 이전으로 인한 권유 퇴사 1-2. 기업의 합질환 혹은 사업부의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권유 퇴사 1-3.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런 사유 1-4.직제 개편 및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사유 1-5. 근로자의 근무태만, 담당직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지장을 지속으로 끼치는 부적응 사유 1-6. 근로자의 부주의나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합의에 권고사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경우라도 권유 퇴사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해고 요청서 제출하고 퇴사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퇴사일은 언제로 정해질까요? 먼저, 본인이 적은 날짜대로 회사가 수리를 한다면 퇴사일은 본인이 적은 날짜로 정해지게 됩니다. 반면 본인이 적은 날짜를 회사가 더해서 거부하는 경우 민법 660조를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1)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2) 임금 지급일을 정기일로 정하는 경우 사직을 통고한 당기(당월) 후의 1기(익월) 후를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1월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1월에 사직 통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 요청서 제출 후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해고 요청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매번 발생하나 퇴사 수당 산출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퇴사 수당 계산에서 적용해야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만을 산출 시 기본 임금 계산을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보험금 수급은?

실업률 보험금 수급 자격이 된다면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가주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여기서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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