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규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규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 댓글과 쪽지로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전달주신 질문들을 가만히 보시면 적지 않으신 분들이 연차 발생기준에 에 대하여 아직 헷갈려하시는 듯해서 다시 한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표를 통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차는 근로 법규에 명확하게 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에는 입사일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각자 경우에 맞게 대입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차 합계와 함께 그렇게 발생되는 연차 발생기준도 같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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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휴일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10일의 휴일을 사용하고 5일의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이때, 연차휴가수당은 1일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 X 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일반적인 임금 X 미사용한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50만원 30일 X 10일 50만원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0만원 / 30일) X 5일 = 25만원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시효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한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해고예고 수당 계산방법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 예고 수당 1일분을 계산 합니다. 통상임금이라함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비과세인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경우 월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divide 209시간 x 8시간 95,693원이 1일의 통상임금이 책정 해고예고수당은 95,693원 x 30일 2,870,79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경우 시급이 1만 원. 일 5시간. 주 4일 경우 소정업무시간 1일 5시간 x 주4일 divide 40시간 x 8시간 4시간 1일 통상금액 1만 원 x 4시간 4만 원 해고예고수당은 40,000원 x 30일 1,200,0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측정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작으면일반적인 임금 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해 구해진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결국 회사사용자와 협상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나와있지만 결국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으로 고정된 숫자인 반면에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값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참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자,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통하여 연차 개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정해진 기간 내 해당 휴일을 다. 소진하지 못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본 개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일반적인 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1일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와 소멸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시기는 유급휴가를 주기 직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수당 계산방법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 예고 수당 1일분을 계산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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