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 외국인의 해외 자산에 세금을 징수하는 캐나다

캐나다 거주 외국인의 해외 자산에 세금을 징수하는 캐나다

금융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개념과 그 이유, 그리고 세금 부담에 대한 착각을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업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점을 해결하던 종전과는 달리, 2001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과 소득종류 간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하여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입이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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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절세방법

금융소득의 종류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 세금 과세와 절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최고등급 누진세율이 45라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한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데,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한 세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기억해 둡시다. 이와 비슷한 금융소득종합과제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익자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골고루 증여를 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외 타수입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이 부가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절세상품 처음 활용하기 절세형 상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면제 상품은 전액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내에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개인적금투자통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되는 소득 활용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수입이 종합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절세방법

금융소득의 종류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 세금 과세와 절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금융소득 외 타수입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이 부가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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