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뭐라해도 청약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적은 분들에게는 추첨제를 노릴 수 밖에 없는게 현 청약시장입니다. 코로나와 정부의 정책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지금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모자라 더 저렴하게 분양받는다면, 인생이 행복하고 한 번에 대박이 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글을 읽으시고 청약에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 추첨제 조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공급 청약 추첨제 조건
우선 민간분양의 일반분양에서 청약 추첨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추첨제를 도전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순위 청약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민간분양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대주, 2. 무주택 or 1주택 세대, 3.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예금 24개월 가입, 4.지역별 예치금 충족 입니다.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집공고가 난 후 예치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공고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예치금은 현재 거주 지역과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청약 통장에 1,500만원 이상을 넣어두셔야 모든 면적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인천에 가주하는데 서울 청약을 지원한다면, 1,000만원을 입금해두었어도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기준의 지역은 내가 지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재 나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간분양의 추첨제 물량은 규제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의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따라서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일반분양에만 50%의 추첨제가 적용되며, 전용 85제곱미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4평 아파트 구조입니다. 따라서 40평형 이상의 대형 평수만 추첨제 물량 절반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별공급, 1인가구 청약 추첨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텐데, 이러한 특별 공급 중에서도 전체 추첨제로 진행되는 물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한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다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일반적인 25평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존에도 추첨제 물량이였으며, 대신 자녀가 있거나 결혼을 한 부부여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미혼 1인 가구는 청약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이였는데, 1인 가구 역시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청약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는, 현재 공공분양에서는 일반분양의 30%, 민간분양의 20%의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이 중 30%의 물량을 문턱을 낮춰 추첨제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혼 특별공급은 가점이 있어 최소 2자녀 이상이 있어야 당첨권에 들었지만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게획하는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았는데, 무자녀 부부들도 신혼 특공의 30% 물량은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리진 않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 등은 현재 거주 지역과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규제 지역별 추첨제 물량도 설명해드리지 않았으니, 여러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셔서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가지 청약 추첨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청약 추첨제 조건에 대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