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아르바회 시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청소년 근로에 대해 궁금하시다는 것일 텐데요. 청소년인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15세 미만 아니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열여덟살 미만의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업무를 할수 있는지 청소년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연령, 취직인허증 발급, 구직 시 주의사항까지 관심이 생기다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 연소자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없는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만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다니는 중인 열여덟살 미만인 청소년은 일을 할수 없지만,열세살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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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약금 예정 계약이라는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고르는 합의를 의미하는데 예컨데 지각하면 100만원 무단결근하면 천만원 손해배상해야하는 조항과 같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예정금을 미리 못박아버리는 계약들……..그런데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인 근로계약이고요, 이러한 위약예정의 계약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금지되는 행위는 그러한 조항을 취업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 근로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 점은 구별하여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사용가자에게 업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합의를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근로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합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의 무효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합의를 체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는데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위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력있는 바로 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위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경험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경험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경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구직활약 시 주의사항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의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유해한 업종이나 불안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일하다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2006년) 판례의 판단기준
* 2006년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련해서 ”종전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판단표준화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대판 2006.12.07, 2004다.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위약금 예정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사용가자에게 업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합의를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근로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