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받는 방법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의도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 외에, 가장 먼저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들에 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시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장애인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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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외에, 진단서 등의 다른 서류로는 장애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 발급 절차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자신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외 가족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따라 증명서 발급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간혹 의료진도 장애인 공제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단의 5.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를 참고하셔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 기간”을 영구 아니면 비영구로 선택하여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년 전부터 중증 질환을 앓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애 기간에 따라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된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세금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이행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시 공제율이 15이므로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장애인과 일반보험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할 것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보험 계약서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보험료납입증명서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