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법 안주면 대처법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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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낮과 어둠이 변화하는 근로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에방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에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5인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일반적인 임금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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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간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times8시간9,620원 times1.5배 times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주휴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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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일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 업무시간 시급 아니면 주휴수당 1주일 업무시간 시급 20 예를 들어,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10시간 1만원 10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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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급 times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오늘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늘 8시간씩 주 5일 근무 중인 A씨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일요일혹은 토요일이 주휴일이 되어 80,000원10,000원 times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A씨가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30,000원(10,000원 times; 3시간)이 됩니다. 아니면 주 5일 미만으로 근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수당과 다른 수당 간의 관계

Q. 야간근로수당이 다른 수당과 겹치면 어떻게 될까? A. 야간근로수당이 다른 수당과 겹치는 경우, 각 수당 별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로 겹치게 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각 수당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초과 근무 시간에 관하여 기초 시급의 50 이상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휴일 근무 시간에 관하여 기초 시급의 50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정해진 근로 시간에 대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휴일에도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겹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아니면 일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두 동일하게 야간일을 했다면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보니 이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급직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시간을 처음 구하시고, 그 시간에 자신의 월급을 나눠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통상시급에 야간업무시간 + 가산임금 50%를 곱하시면 야간근로수당이 나옵니다. 단, 이것도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을 해놓았느냐에 따라 월 일반적인 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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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시급 times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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