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2021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소득세율표와 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세율표는 직장인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요즘엔 여러 부업을 통해서도 기타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 본인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확인해서 적절한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세율표의 정식명칭은 종합소득세율표이며, 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용되는 세율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표에는 금액 밖에 나오지 않아서 얼핏보시면 단순해 보이지만, 소득세율표만 봐도 여러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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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 조회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해당 화면에서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내 월급에서 주로 세금을 얼마 떼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자기가 고용주일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얼마 떼야하는지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간단정리
크게 정리할 것도 없이 산출세액은 나의 과세표준과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참고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적어도 6 최대 45 여기서 계산된 산출세액으로부터 세액감면 항목들을 빼고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더 뱉어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B. 금융소득 분산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세금 면제 아니면 늘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큼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후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예금이 연 2의 이자율이라면 1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0억 원이 없는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종합 소득 산출세액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다른 소득의 합계액 times 각 해당 세율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소득은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A. 귀속연도 분산
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으면 분산시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 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공한 과세표준이 8,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A가 B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2015년 12월 30일까지 인도해 줄 것을 주문받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를 2015년 12월 30일에 가르치는 경우 위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1,000만 원의 소득 금액(다른 공제 요소 없는 것으로 가정)은 2015년에 귀속되므로 A의 과세표준이 9,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A는 35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2015년 귀속 소득세는 1,660만 원1,590만 원 200만 원 times 35이 됩니다.
소득세율표 보는법
세금납부가 처음이거나 낯선 분들을 위해 소득세율표 용어들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를 들어 나의 연 수입이 1억인데, 필요경비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을 제하고 나니 총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의 과세표준 구간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가 됩니다. 2. 세율 세금을 내는 비율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은 24입니다.
3.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했을 때, 차감공제해주는 금액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입니다. 그럼 실제 자기가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소득세율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법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대한 많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세요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공제 가능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공제항목인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를 받으면 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을 꼭 체크하여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오랜 기간 하신 분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필요경비 처리도 잘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계산서 미리 모으셔서 빠짐없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1년 소득세율표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은 세금을 미리 쉽게 체크하실 수 있는 종소세 계산기나 양도세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간이세액 조회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 간단정리
크게 정리할 것도 없이 산출세액은 나의 과세표준과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금융소득 분산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